2026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뭐가 달라지나
부동산 뉴스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라는 말을 듣고 내 집이 여기 해당되는지 헷갈렸다면 지금이 정확히 확인할 시점이다. 2022년부터 여러 차례 미뤄져 온 이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끝났고,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이라면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율 자체가 달라졌다.
무엇이 유예됐다가 끝난 건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 안의 주택을 팔면 원래는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이 추가로 붙는다. 정부는 2022년부터 이 중과 규정 자체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왔는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 기한이 2026년 5월 9일에 예정대로 끝났다. 별도 연장은 없었다.
유예가 끝나면서 달라지는 건 세율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자는 30%p가 추가로 붙는다.
주의: 이 조항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만 적용된다. 지방이나 비조정지역 주택만 여러 채 보유했다면 이번 종료와 무관하다. 본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다.
5월 9일을 넘겨도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경우
유예가 끝났다고 모든 다주택자가 곧바로 중과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정부는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 보완조치를 뒀다.
-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작년 10월 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완료했다면, 계약일로부터 4개월 안에 양도해야 중과를 피한다.
- 이 네 개 구를 제외한, 작년 10월 16일에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일로부터 6개월 안에 양도해야 중과를 피한다.
여기서 “양도”의 기준일도 중요하다. 양도소득세는 계약일만 보지 않고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월 9일 이전에 계약했더라도 잔금이나 등기가 유예 기간을 넘기면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함께 사라진다
중과 유예 종료와 같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장기보유특별공제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30%를 공제해주는 제도)도 함께 배제된다. 유예 기간에는 다주택자라도 이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중과가 적용되면 세율만 오르는 게 아니라 공제 혜택까지 함께 없어진다는 점을 같이 계산해야 한다.
세액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나
과세표준이 같아도 중과 여부에 따라 최종 세율 차이가 크다. 예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기본세율(예시 구간) | 중과 가산 | 최종 적용세율 |
|---|---|---|---|
| 2주택자(조정대상지역, 장특공제 배제) | 38% | +20%p | 58% |
|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장특공제 배제) | 38% | +30%p | 68% |
여기에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까지 더해지므로 실제 부담률은 표에 나온 숫자보다 더 올라간다. 기본세율 구간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표는 어디까지나 예시이고, 정확한 세액은 본인의 과세표준 구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임대 중인 주택의 실거주의무는 어떻게 되나
다주택자 규제와 함께 자주 헷갈리는 게 임대주택 실거주의무다. 이미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은 그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다만 그 유예에도 상한선이 있어서, 늦어도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마무리
2026년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예정대로 끝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 시 세율이 최대 30%p까지 오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함께 배제된다. 다만 5월 9일 이전에 계약을 마친 경우라면 지역에 따라 4개월 또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이 남아있으니, 계약일과 잔금·등기 예정일부터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실거주의무 유예 기한(2028년 2월 11일)도 함께 챙겨두는 게 좋다.
자주 묻는 질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왜 끝난 건가요?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유예돼온 조치이고, 정부가 정해진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에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별도 연장은 없었다.
중과되면 세율이 얼마나 오르나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자는 30%p가 추가로 붙는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배제되므로 실제 부담은 세율 차이보다 더 커진다.
5월 9일 이후에 계약해도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다. 보완조치는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지역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4개월(강남·서초·송파·용산) 또는 6개월(그 외 신규 조정대상지역) 안에 양도해야 중과가 제외된다.
계약을 5월 9일 전에 했으면 무조건 안전한가요?
아니다. 양도소득세는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은 유예 기간 안에 했더라도 잔금이나 등기가 늦어지면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임대 중인 주택의 실거주의무는 언제까지 유예되나요?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까지 유예되며, 늦어도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