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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기·2기 확정신고, 2026년 실무에서 헷갈리는 차이

·2026-07-29·회계 · 세금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를 막 끝낸 사업자라면 “그럼 2기는 언제 내지, 아까 낸 거랑 뭐가 다르지”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게다가 어떤 사업자는 1년에 두 번만 신고하는데 어떤 사업자는 네 번을 내고, 간이과세자는 또 다른 일정을 따른다는 얘기까지 들으면 헷갈리는 게 당연하다. 부가가치세 신고 구조 자체를 한 번 정리해두면 이런 혼란은 대부분 사라진다.

1기와 2기, 과세기간부터 다르다

부가가치세는 1년을 두 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눠서 신고·납부한다. 1월부터 6월까지가 1기, 7월부터 12월까지가 2기다. 각 과세기간이 끝나면 그 기간의 실적을 정산해서 확정신고를 하는데, 1기 확정신고 기한은 7월 25일, 2기 확정신고 기한은 다음 해 1월 25일이다. 기한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는데, 2026년 1기 확정신고는 7월 25일이 토요일이라 7월 27일(월)까지로 넘어갔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점 하나. “2기 확정신고”라는 말만 들으면 왠지 여름에 또 뭔가 내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겨울(다음 해 1월)에 낸다. 지금(7월)은 1기 확정신고 시즌이고, 2기 확정신고는 이 사업자에게 반년 뒤에나 돌아온다.

법인은 네 번, 개인은 두 번 내는 이유

과세기간 하나(6개월)는 다시 3개월 단위로 쪼개져서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이 낀다. 1월부터 3월까지, 7월부터 9월까지가 예정신고기간이고 그 종료 후 25일 이내(4월 25일, 10월 25일)에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게 원칙이다. 확정신고 2번에 예정신고 2번을 더하면 1년에 총 4번인데, 법인사업자는 이 원칙을 그대로 따른다.

반면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000만원 미만)는 예정신고를 직접 할 의무가 없다. 대신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로 계산해서 4월과 10월에 보내주고, 사업자는 그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미리 낸 예정고지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자동 차감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내는 게 아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는 체감상 “확정신고 2번”만 신경 쓰면 되는 구조가 된다.

주의: 예정고지서를 받았다고 뭔가 신고 서류를 따로 작성해서 제출할 필요는 없다. 고지된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기만 하면 되고, 별도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매출이 줄었거나 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하는 경우 정도다.

간이과세자는 7월에 한 번 더 낼 수도 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 전체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봐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만 신고한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가 예정부과기간(1월 1일~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엔 그 예정부과기간분 실적을 별도로 매년 7월 1일부터 7월 25일 사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시기가 하필 일반과세자의 1기 확정신고 기한(7월 25일)과 겹친다는 게 혼란의 진짜 원인이다. 같은 7월인데 일반과세자에게는 “1기 확정신고”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에게는 “예정부과기간분 신고”라는 전혀 다른 절차가 동시에 돌아가는 셈이다. 본인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이번 7월에 뭘 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진다.

주의: 간이과세자라고 무조건 이 신고를 하는 게 아니다. 세금계산서를 한 번도 발급하지 않았거나 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이 예정부과기간분 신고 자체가 해당 없고, 다음 해 1월 25일 정기 신고만 챙기면 된다.

사업자 유형별 신고 일정 한눈에 보기

사업자 유형 7월에 할 일 다음 신고 시점
법인사업자 1기 확정신고(7/25 원칙) 10월 예정신고(10/25)
개인 일반과세자(예정고지 대상) 1기 확정신고(7/25 원칙) 10월 예정고지 납부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예정부과기간분 신고(7/1~7/25) 다음 해 1월 25일 정기신고
간이과세자(그 외) 해당 없음 다음 해 1월 25일 정기신고

표에서 보듯 “7월에 뭘 내야 하나”라는 질문 자체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답이 다르다. 본인 유형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남들 말만 듣고 따라 하면 안 내도 될 신고를 준비하거나, 반대로 진짜 내야 할 신고를 놓칠 수 있다.

사업자 유형이 신고 횟수를 정한다

부가가치세를 1년에 몇 번, 언제 내는지는 사업자 유형(법인·개인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과 예정신고·예정고지·예정부과 중 어느 방식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갈린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우선 홈택스에서 본인이 어떤 유형으로 등록돼 있는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력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다. 기본적인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나 계산 방법이 아직 낯설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초보자 가이드부터 먼저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는 왜 부가가치세를 1년에 두 번만 내나요?

원칙은 법인과 같이 확정신고 2번, 예정신고 2번으로 총 4번이지만,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000만원 미만)는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되고 국세청이 예정고지서로 세액의 50%를 미리 고지한다. 그 금액만 납부하면 되니 체감상 확정신고 2번만 신경 쓰면 되는 구조다.

2026년 2기 확정신고는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원칙 기한은 2027년 1월 25일이다.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므로, 정확한 마감일은 그 시점에 홈택스 공지로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신고서를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고지된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기만 하면 되고 별도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다만 매출이 줄어드는 등의 사유로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도 있다.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를 아예 안 해도 되나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이 없거나 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예정부과기간분 신고 자체가 해당 없어 다음 해 1월 25일 정기신고만 하면 된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라면 매년 7월 1일부터 7월 25일 사이에 예정부과기간분을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헷갈려서 잘못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자체를 놓치면 무신고가산세(일반 무신고 20%, 부정무신고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는다. 본인이 예정고지 대상인지 예정신고·예정부과 신고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홈택스 로그인 후 본인 사업자 유형과 안내 문자·고지서 수신 여부부터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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