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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의 세금 혜택, 2026년 기준 어디까지 되나

·2026-07-16·재테크 · 주식

주식이나 펀드로 번 돈에 붙는 세금을 줄이고 싶어서 찾아보다 보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는 이름을 자주 만난다.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고, 그 안에서 난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한 뒤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아예 안 물리는 계좌다.

ISA 계좌 종류

가입자 소득 수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종류 대상
일반형 소득 요건 없음
서민형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농어민형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농어민

서민형·농어민형은 소득이 낮을수록 더 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비과세 한도와 의무가입기간

현재(2026년) 기준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이다. 이 한도를 초과한 이익에는 15.4%가 아니라 9.9%의 낮은 세율이 분리과세로 적용된다.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고,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 총 누적 납입한도는 1억원이다.

주의: 온라인에 “2026년 ISA 비과세 한도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이라는 정보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한도를 일반형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납입한도를 4,000만원으로 올리는 개편안이 논의된 건 맞지만, 2025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에는 이 상향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로 가입하기 전에는 확정된 현행 한도(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고, 상향 여부는 별도로 입법 동향을 확인해야 한다.

왜 세금을 아낄 수 있나

일반 계좌에서 주식·펀드로 이익이 나면 이자·배당소득세(15.4%)가 각 상품별로 따로 붙는다. ISA는 계좌 안의 여러 상품 손익을 합산(손익통산)한 뒤, 순이익 중 비과세 한도까지는 세금이 아예 없고 초과분만 9.9%로 낮게 과세된다. 손실 난 상품과 이익 난 상품을 같은 계좌에서 합산해서 계산해준다는 점이 일반 계좌와의 가장 큰 차이다.

가입 전 확인할 순서

  1. 본인이 일반형·서민형·농어민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소득 기준으로 확인한다.
  2. 3년 의무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는 자금인지 판단한다(중도해지 시 비과세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
  3. 연간 납입한도(2,000만원)와 총 누적한도(1억원) 안에서 얼마씩 납입할지 계획을 세운다.
  4. 신탁형·일임형·중개형 중 직접 운용할지, 일임할지 운용 방식을 선택한다.

유형 선택이 한도를 가른다

ISA는 여러 금융상품의 손익을 합산해서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아예 안 물리는 절세 계좌로, 소득에 따라 일반형·서민형·농어민형으로 나뉜다. 현재 확정된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이며, 온라인에 도는 한도 상향 정보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논의 단계라는 점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ISA 계좌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일반형은 소득 요건이 없어 대부분 가입할 수 있다. 서민형·농어민형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그만큼 비과세 한도가 더 크다.

의무가입기간 3년을 못 채우고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도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세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3년을 채울 수 있는 자금으로 계획하는 것이 안전하다.

비과세 한도 500만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025년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아, 2026년 기준으로는 현행 한도(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가 적용된다.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신탁형은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골라 운용하고, 일임형은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기며, 중개형은 국내 상장주식까지 직접 매매할 수 있는 방식이다.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춰 선택하면 된다.

ISA와 다른 절세 계좌(연금저축 등)를 같이 가입해도 되나요?

가능하다. ISA는 만기 시 연금계좌로 전환하며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어, 연금저축·IRP 같은 다른 절세 계좌와 함께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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