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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세율표와 생애최초 감면, 2026년 기준

·2026-07-15·재테크 · 부동산

집을 계약하고 잔금을 치를 때가 되어서야 “취득세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구나”라고 놀라는 경우가 많다. 취득세는 매매가에 비례해서 커지는 데다, 몇 번째 주택인지·어느 지역인지에 따라 세율 자체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계산해두지 않으면 예상 자금 계획이 틀어지기 쉽다.

무주택자·1주택자 기본 세율

무주택자가 처음 집을 사거나, 기존 주택을 팔고 1주택자가 되는 경우 취득세는 매매가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뉜다.

매매가 구간 세율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매매가에 비례해 1~3% 사이 누진 적용
9억원 초과 3%

6억~9억원 구간은 다음 공식으로 세율이 정해진다.

세율(%) = (취득가액 × 2 ÷ 3억원 − 3) × 100

예를 들어 7억 5천만원짜리 주택이라면 (7.5×2÷3−3)×100 = 2%가 적용된다. 6억원에 가까울수록 1%에 근접하고 9억원에 가까울수록 3%에 근접하는 선형 구조라,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wetax.go.kr)나 지자체 취득세 자동계산기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전용면적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붙는다.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은 세율이 확 뛴다

2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율이 크게 높아진다.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최대 8%대(지방교육세 등 포함 총부담률은 더 높아짐)
  • 3주택 이상 또는 법인 취득: 최대 12%대(총부담률은 더 높아짐)

같은 매매가라도 몇 번째 주택으로 취득하느냐, 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 세액이 몇 배씩 차이 날 수 있어, 계약 전에 본인이 몇 주택자로 분류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면 감면받을 수 있다

주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일반 주택은 200만원 한도, 전용 60㎡ 이하 소형·저가주택(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은 300만원 한도로 감면되고(2026년 개정 후에는 300만원 한도가 인구감소지역에만 적용되도록 축소됐다), 대상 주택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이며 부부합산 소득 요건은 폐지됐다.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지만, 취득 후 3개월 내 전입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이 환수되므로 실거주 계획이 없다면 감면 대상으로 신고하면 안 된다.

감면을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다음을 확인해야 한다.

  1. 본인과 배우자 모두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지 확인한다(과거 상속 등으로 잠깐이라도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2. 취득하려는 주택의 실거래가가 감면 대상 가액 기준 이하인지 확인한다.
  3.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계획인지(전입 요건)를 확인한다.
  4. 취득세 신고 시 관할 시·군·구청에 감면 대상임을 함께 신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세율표와 함께 확인할 것

주택 취득세는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를 기준으로 그 사이 구간은 비례해서 올라가고,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이면 세율이 크게 뛴다. 생애최초 구입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감면 한도와 기준 가액은 자주 바뀌는 항목이라 계약 전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최신 수치를 반드시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는다.

생애최초 감면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실거주 요건(취득 후 3개월 내 전입, 3년 이상 거주) 등을 충족해야 한다. 과거에 주택을 보유했던 이력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6억원과 9억원 사이 매매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취득가액 × 2 ÷ 3억원 − 3) × 100” 공식으로 계산한다. 매매가가 오를수록 세율도 함께 올라가는 누진 구조이므로, 위택스나 지자체 취득세 계산기에 실제 매매가를 입력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나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을 공고하며, 계약 전 해당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세율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취득세 외에 추가로 붙는 세금이 있나요?

지방교육세가 기본적으로 함께 부과되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붙는다. 실제 총 부담액은 취득세율만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더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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