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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신고 기간 총정리

2026-07-15·연말정산/세금

5월이 다가오면 “나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스치는 사람들이 있다. 프리랜서로 부업을 하거나, 임대 수입이 있거나, 회사 두 곳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주는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는 본인이 대상인지부터 직접 확인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누가 신고해야 하나

국세청 기준으로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 포함)·근로·연금·기타소득, 이 여섯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대부분은 회사의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이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소득 유형 흔한 예시
이자·배당소득 예금 이자, 주식 배당금(일정 금액 초과 시)
사업소득 프리랜서 용역비, 부동산 임대료
근로소득 급여(단,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음)
연금소득 공적연금 외 사적연금 수령액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상금 등 일시적 소득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제외 대상)

다음 5가지에 해당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1.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이 다른 소득 없이 연말정산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고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주의: “근로소득만 있으면 무조건 신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회사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거나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해외 회사에서 직접 받는 급여 등)이 있다면 근로소득만 있어도 신고 대상이다. 연말정산을 두 번 따로 한 것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다르다.

신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다만 2026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인 6월 1일(월)까지로 연장됐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한 달 더 여유가 있어 6월 30일(화)까지다(이 날짜는 평일이라 별도 연장은 없다).

마무리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중 하나라도 있으면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지만,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거나 비과세·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등 5가지 예외에 해당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본인이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예외 목록부터 하나씩 대조해보는 게 빠르고, 대상이라면 2026년 신고 기한(원칙 6월 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을 달력에 표시해두는 게 좋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만 있는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다. 회사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거나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만 있어도 신고 대상이다. 연말정산 한 번으로 끝나는 건 근로소득이 한 곳뿐이고 원천징수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경우다.

프리랜서나 부업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다. 다만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를 안 할 수도 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원칙은 5월 31일까지지만 2026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인 6월 1일(월)까지 연장됐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신고 기한이 왜 다른가요?

수입 규모가 커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준비 기간을 감안해 일반 신고자보다 한 달 늦은 6월 30일까지 기한을 준다.

비과세·분리과세 소득만 있으면 아예 신고할 필요가 없나요?

그렇다.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로 이미 세금이 정산된 소득만 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없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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