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대상과 부양가족 등록 기준(2026년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화면에서 형제자매나 부모님을 추가하려다가 “소득요건 미충족”이라는 안내를 보고 등록을 포기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인적공제는 가족이라고 무조건 등록되는 게 아니라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데, 이 기준을 정확히 모르면 실제로는 공제받을 수 있는 가족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 소득·나이 요건이 함께 걸린다
인적공제의 기본이 되는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을 포함해 등록된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씩 과세표준에서 공제된다. 다만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다음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나이요건: 직계비속·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배우자는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나이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가 만 25세인 대학원생이고 아르바이트로 총급여 300만원을 벌었다면, 나이요건(20세 이하)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위에 얹어지는 항목이다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됐다면 다음 조건에 따라 추가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 추가공제 항목 | 금액 | 요건 |
|---|---|---|
| 경로우대공제 | 1인당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
| 장애인공제 | 1인당 2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나이요건 없음) |
| 부녀자공제 | 50만원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여성 세대주 등 요건 충족 |
| 한부모공제 | 100만원 |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둘 다 받는 게 아니라 금액이 더 큰 한부모공제만 적용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주의: 장애인공제는 나이요건이 없다. 즉 부양가족이 만 20세를 넘겨 기본공제 나이요건에서 벗어나더라도, 장애인이면서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나이가 지나면 무조건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정하고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애인 가족이라면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 계산으로 보는 인적공제 효과
부모님(만 72세, 소득 없음)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근로자를 예로 들면, 기본공제 150만원에 경로우대공제 100만원을 더해 250만원이 과세표준에서 공제된다. 과세표준 구간이 24%라면 이 공제만으로 산출세액이 60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여기에 부모님이 장애인이라면 장애인공제 200만원이 추가돼 총 450만원까지 공제 금액이 늘어난다.
부양가족 등록 시 확인할 절차
- 등록하려는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합산)을 먼저 확인한다.
- 소득요건을 충족했다면 나이요건(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형제자매 20세 이하)을 확인한다.
- 장애인, 70세 이상, 여성 세대주, 한부모 등 추가공제 해당 여부를 각각 점검한다.
- 형제자매 간 이중공제(같은 부모를 두 자녀가 동시에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한다 — 중복 등록 시 국세청 사후검증에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가족관계만으로는 안 되는 이유
인적공제는 가족관계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고, 여기에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등 추가공제가 더해지는 구조다. 특히 장애인공제는 나이요건이 없다는 점, 형제자매 간 중복등록은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부양가족 등록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소득이 있어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공적연금 등 특정 소득만 있다면 별도 기준 적용)라면 가능하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금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제 수령액보다 기준이 완화될 수 있다.
형제자매가 둘 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나요?
안 된다. 같은 부양가족은 형제자매 중 한 명만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고, 중복으로 등록하면 국세청 사후검증 과정에서 적발돼 가산세를 물 수 있다.
장애인 가족은 나이가 많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 장애인공제는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나이요건과 무관하게 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는 소득이 없어야만 공제 대상인가요?
배우자는 나이요건이 없고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동시에 받을 수 없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더 큰 한부모공제(100만원)만 적용되고 부녀자공제(50만원)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