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부터 지연이자까지
퇴사를 앞두고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까”를 계산해보려다가, 월급을 그냥 근속연수에 곱하면 되는 줄 알았다가 막상 계산기를 돌려보면 예상과 다른 금액이 나와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이라는 별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된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핵심은 “1일 평균임금”이 무엇이냐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만약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기본적으로 받는 고정 급여를 시간 단위로 환산한 금액)보다 낮다면, 그때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퇴직 직전 3개월 급여를 그대로 다 넣는 게 아니라는 점이 헷갈리기 쉽다.
| 항목 | 평균임금 반영 방식 |
|---|---|
| 기본급, 각종 수당 | 3개월간 지급액 전액 반영 |
| 상여금, 미사용 연차수당 | 연간 지급액의 3/12만 반영 |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은 매달 나오는 게 아니라 특정 시기에 몰아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서, 3개월치 그대로 반영하면 우연히 퇴직 시점이 상여금 지급월과 겹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이 크게 왜곡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연간 지급액을 12개월로 나눈 뒤 3개월치(3/12)만 반영하도록 정해져 있다.
계산 예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기본급과 수당으로 900만원을 받았고(90일 기준), 연간 상여금이 400만원이었던 근로자가 3년(1,095일)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 3개월 기본급·수당 합계: 900만원
- 상여금 반영분: 400만원 × 3/12 = 100만원
- 평균임금 산정 대상 총액: 900만원 + 100만원 = 1,000만원
- 1일 평균임금: 1,000만원 ÷ 90일 = 약 111,111원
- 퇴직금: 111,111원 × 30일 × (1,095일 ÷ 365) = 111,111원 × 30 × 3 ≈ 약 999만원
실제 계산 시에는 정확한 재직일수와 3개월 총일수를 따져야 해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지급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는다
주의: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기한 안에는 이자가 붙지 않지만, 15일째부터는 연 20%라는 높은 지연이자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하면 회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퇴사 시점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1년을 채우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된다. 55세 이후 퇴직이거나 사망 등 예외 사유가 아니라면 통장으로 바로 받지 못하고 IRP 계좌를 통해 수령하게 된다.
- 육아휴직·출산휴가 등 특정 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된다. 퇴직 직전에 이런 휴직을 했다면 계산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계산 전에 확인할 두 가지
퇴직금은 월급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상여금·연차수당은 3/12만 반영해서 계산한다. 지급 기한(14일)을 넘기면 높은 지연이자가 붙는 만큼, 정확한 금액과 지급 시점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세금을 떼고 받나요?
그렇다.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뒤 지급되며,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별도의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이 적용된다. IRP 계좌로 받으면 실제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경우도 있다.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그렇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 1년 미만 근무자는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평균임금 대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둘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지급 기한(14일)이 지나면 15일째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사업주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도 이 계산법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중간정산 시에도 평균임금 산정 방식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주택 구입, 장기요양 등)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