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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법과 공제 내역 이해하기

·2026-07-16·회계 · 세금

급여명세서를 열어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이라는 항목 옆에 각각 다른 금액이 찍혀 있다. 같은 월급인데 왜 항목마다 공제액이 다른지, 그리고 이 금액이 정확히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공제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이 핵심이다

4대보험료는 월급 전체가 아니라 “보수월액”이라는 별도 기준 금액에 요율을 곱해서 계산된다. 보수월액은 매달 받는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을 뺀 금액이다.

보수월액 = 월 급여 총액 − 비과세 항목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을 얼마나 받는지에 따라 실제 4대보험 공제액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급여명세서에서 자주 보이는 비과세 항목

항목 비과세 한도
식대 월 20만원(사내급식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할 때)
출산·보육수당 자녀 1인당 월 20만원(6세 이하 자녀)

식대는 회사에서 밥을 제공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할 때 적용되는 항목이라, 사내식당을 운영하는 회사라면 식대 명목의 금액이 과세 대상으로 잡힐 수 있다. 출산·보육수당은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회사에서 따로 받을 수 있어 부부 합산으로는 월 4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주의: 같은 항목을 여러 회사에서 동시에 받는 경우(투잡 등) 항목별 월 한도를 합산해서 초과분은 과세 대상이 된다. “각 회사에서 20만원씩 받으니 총 40만원이 비과세”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4대보험 항목마다 계산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산재보험: 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부담해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즉 급여명세서에서 내 통장에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은 모두 “비과세를 뺀 금액”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고, 정확한 항목별 요율은 매년 바뀔 수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공지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급여명세서를 볼 때 확인할 순서

  1. 급여명세서 상단의 “지급 항목”에서 기본급과 각종 수당, 비과세 항목(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이 각각 얼마인지 구분해서 확인한다.
  2. 지급 항목 합계에서 비과세 항목을 뺀 금액이 보수월액과 대략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3. “공제 항목”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이 각각 이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됐는지 확인한다.
  4. 소득세·지방소득세는 4대보험과 별도로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공제되므로, 4대보험 공제액과 혼동하지 않는다.

비과세 항목이 실수령액을 가른다

4대보험료는 월급 전체가 아니라 비과세 항목을 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식대·자가운전보조금·출산보육수당 같은 비과세 항목을 잘 활용하면 같은 급여라도 공제액을 줄일 수 있다. 급여명세서를 볼 때는 지급 항목에서 어떤 게 비과세로 분류됐는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 항목이 많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그렇다. 비과세 항목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 계산 기준(보수월액·과세표준)에서 모두 제외되기 때문에,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 비중이 클수록 공제액이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늘어난다.

식대를 받는데도 4대보험이 안 줄어드는 경우가 있나요?

있다. 사내급식을 제공받으면서 별도로 식대 명목의 금액을 받는 경우, 그 식대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보수월액 산정에 그대로 포함될 수 있다.

산재보험도 내 급여에서 빠져나가나요?

아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보수월액과 평균임금은 같은 개념인가요?

다르다. 보수월액은 4대보험료 산정에 쓰이는 월 단위 기준 금액이고,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에 쓰이는 개념으로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별도 산정한다.

비과세 항목은 매년 바뀌나요?

한도나 인정 항목이 개정될 수 있어, 정확한 최신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의 비과세소득 안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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