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법과 250만원 공제 활용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나서야 “이거 세금 신고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다. 국내 주식은 매매차익이 대부분 비과세라 익숙하지만, 해외주식은 구조가 달라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신고 기한을 놓치기 쉽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얼마나 내나
해외주식을 팔아 얻은 양도차익에는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주식과 달리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 투자자도 과세 대상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이는 배당소득세(15.4%)와는 다른 세목이다 — 해외주식을 팔아서 생긴 차익은 양도소득세로, 보유 중 받은 배당금은 배당소득세로 각각 따로 계산된다.
여기서 말하는 “해외주식”은 해외 증권거래소에 직접 상장된 주식이나 ETF를 말한다. 국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해외지수 추종 ETF는 같은 “해외” 자산을 담고 있어도 이 양도소득세 규정이 아니라 배당소득세(보유기간과세) 대상이라 계산 방식 자체가 다르다.
250만원 공제, 어떻게 적용되나
해외주식 양도소득에는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이 공제는 종목 하나하나가 아니라, 한 해 동안 거래한 모든 해외주식의 손익을 합산(손익통산)한 뒤 그 합계에서 한 번만 적용된다. 즉 어떤 종목에서는 손실이, 다른 종목에서는 수익이 났다면 먼저 서로 상계하고, 그 순이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에 세금이 매겨진다.
정확히는 이 250만원 공제와 손익통산은 해외주식뿐 아니라 국내 주식 중 과세 대상 양도소득(대주주 보유 주식 등)이 있다면 그것까지 합쳐 연 1회만 적용되는 구조다. 다만 일반 개인 투자자는 대부분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이 비과세 대상이라, 실무적으로는 그해 거래한 해외주식끼리의 손익통산으로 이해해도 무방한 경우가 많다.
계산 예시로 보기
연간 해외주식 거래에서 A종목 700만원 수익, B종목 200만원 손실이 났다고 가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 항목 | 금액 |
|---|---|
| A종목 양도차익 | 700만원 |
| B종목 양도차손 | -200만원 |
| 손익통산 후 순이익 | 500만원 |
| 기본공제 | -250만원 |
| 과세표준 | 250만원 |
| 양도소득세(22%) | 55만원 |
같은 해에 손실이 난 종목이 있다면 반드시 함께 반영해야 세금을 불필요하게 더 내지 않는다.
주의: 250만원 공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공제로, 국내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 공제와는 합산되지 않는다. 또한 매년 새로 적용되는 연간 공제이므로, 수익 실현 시점을 여러 해에 걸쳐 분산하면 공제를 반복해서 활용할 수 있다.
신고, 어떻게 진행하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아래 순서로 신고·납부한다.
- 한 해 동안의 해외주식 매매 내역을 거래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자료로 내려받는다.
- 종목별 손익을 합산해 순이익을 계산하고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 증권사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용 중인 증권사에서 지원 여부를 확인한다.
250만원 공제와 손익통산 활용
해외주식 양도차익에는 22%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와 종목 간 손익통산을 활용하면 실제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수익이 난 종목만 보지 말고 그해 거래한 모든 해외주식의 손익을 함께 정리하는 습관이 신고 시점에 도움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250만원 공제는 종목마다 따로 적용되나요?
아니다. 한 해 동안 거래한 모든 해외주식의 손익을 합산한 순이익에서 한 번만 적용된다.
손실만 났다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순이익이 없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지만, 정확한 신고 여부는 그해 전체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증권사 자료를 확인해보는 게 안전하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손익을 합산할 수 있나요?
아니다. 국내 주식(비과세 대상)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별개로 계산되며 서로 손익통산되지 않는다.
여러 증권사에서 거래했다면 어떻게 합산하나요?
여러 증권사를 이용했다면 각 증권사의 거래 내역을 모두 모아 종목별·연간 기준으로 합산해야 정확한 순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해외주식으로 수익이 났다면 다음 해 5월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