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기초공제와 배우자공제, 2026년 기준으로 정리
부모님 상속 문제를 앞두고 세무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기초공제 받으실 거예요, 일괄공제 받으실 거예요?“라는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한 적이 있을 것이다. 상속세는 재산 규모가 크지 않아도 공제 구조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실제 납부세액이 크게 달라지는 세목이라, 기초공제·배우자공제·일괄공제의 관계부터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기초공제 2억원은 기본으로 깔린다
상속세는 상속인 구성과 무관하게 기초공제 2억원이 기본으로 적용된다. 여기에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등 그 밖의 인적공제를 더할 수 있는데, 상속인 구성에 따라 이 합계액이 크게 차이 난다.
주의: 기초공제(2억원)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훨씬 많다. 배우자와 자녀 한두 명만 있는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을 넘기 어렵기 때문에, 아래에서 볼 일괄공제(5억원)를 선택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초공제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무작정 접근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인적공제와 비교해서 고른다
기초공제(2억원)와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등) 합계액이 5억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 대신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할 수 있다. 즉 다음 두 금액 중 큰 쪽을 선택하는 구조다.
- 기초공제 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
- 일괄공제 5억원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1명뿐이고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가 8천만원이라면, 기초공제와 합쳐도 2억 8천만원에 그쳐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는 게 2억 2천만원 더 유리하다. 반대로 미성년 자녀가 여러 명이라 인적공제 합계가 3억원을 넘는다면 기초공제+인적공제 방식이 더 유리해질 수 있다.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까지
배우자공제는 기초공제·일괄공제와는 별개로 추가 적용된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상속재산분할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최소 금액인 5억원만 공제된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0억원이고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배우자 1.5, 자녀 1인당 1의 비율)에 따라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10억원이라면, 그 10억원이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 있으므로 10억원 전액이 배우자공제로 인정된다. 반대로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신고하지 않으면 실제 상속받은 재산과 무관하게 5억원만 공제받는다.
계산 예시로 보는 전체 구조
상속재산 15억원,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6억원을 실제 상속받아 신고했다고 가정해보자.
- 일괄공제 5억원(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보다 유리하다고 가정) 적용
- 배우자공제 6억원(법정상속분 한도 내 실제 상속액) 적용
- 공제 합계 11억원을 상속재산 15억원에서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4억원
이 과세표준에 상속세 세율(5단계 초과누진세율: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 각 구간 누진공제액은 0원·1천만원·6천만원·1억6천만원·4억6천만원)을 적용해 최종 세액이 결정된다. 위 예시의 과세표준 4억원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구간에 해당해, 4억원 × 20% − 1천만원(누진공제) = 7천만원이 최종 산출세액이 된다.
상속세 신고 시 공제 선택 절차
- 상속인 구성과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공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 기초공제(2억원)+인적공제 합계액과 일괄공제(5억원)를 비교해 큰 쪽을 선택한다.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을 재산과 법정상속분을 계산해 배우자공제 신고 여부와 금액을 정한다(신고를 안 하면 5억원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상속재산분할 신고를 해야 한다).
-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내에 배우자공제 신고를 마친다.
일괄공제와 인적공제 비교하기
상속세 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을 무작정 기준으로 삼기보다,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 중 유리한 쪽을 비교해 선택하는 게 핵심이다. 배우자공제는 이와 별개로 최소 5억원에서 법정상속분 한도 내 최대 30억원까지 적용되는데,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소 금액만 인정된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다. 기초공제(2억원)+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둘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공제를 못 받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있어야 그 금액 기준으로 공제되므로,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공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거나 최소한만 인정될 수 있다.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배우자가 일정 부분 상속받도록 재산분할을 설계하는 게 유리하다.
배우자공제 신고를 깜빡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분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무관하게 최소 금액인 5억원만 공제된다. 배우자가 더 많이 상속받았다면 반드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괄공제와 기초공제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공제) 합계액에 기초공제 2억원을 더한 금액이 5억원을 넘는지로 판단한다. 넘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원이 유리하고, 넘으면 기초공제+인적공제 방식이 유리하다.
2026년에 상속세 공제 제도가 바뀌었나요?
아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기획재정부 발표)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이 개정안은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고(찬성 98, 반대 180) 2025년에도 다시 통과되지 못했다. 이 글을 쓰는 2026년 7월 현재까지 상속세는 이 글에서 설명한 기존 체계(최고세율 50%,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 개편안 내용을 이미 시행 중인 제도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