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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 2026년 직계존비속 공제 기준

·2026-08-04·회계 · 세금

자녀 결혼자금이나 주택 마련 자금을 보태주려다가 “이 정도는 증여세 신고 안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그냥 넘겼다가, 나중에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에서 걸릴까 봐 걱정한 적이 있을 것이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고, 이 한도를 넘기면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관계별 한도부터 정확히 알아둬야 한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누구에게서 증여받았는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진다.

증여자 공제 한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수증자가 성년) 5천만원
직계존속(수증자가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자녀 등) 5천만원
그 밖의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면 5천만원,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면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간 증여는 6억원으로 한도가 훨씬 크다.

10년 합산이 핵심이다 — 한 번만 계산하면 안 된다

증여재산공제는 1회성이 아니라 증여일로부터 소급해 10년간 같은 증여자 그룹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합산해 적용된다. 즉 부모님이 자녀에게 3년 전에 3천만원을 증여하고 올해 또 3천만원을 증여했다면, 공제 한도 5천만원은 두 번의 증여를 합산한 금액(6천만원)에 대해 한 번만 적용된다.

주의: “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를 합쳐서 하나의 그룹으로 본다. 즉 아버지에게서 3천만원, 할아버지에게서 3천만원을 각각 증여받았다고 해서 공제 한도가 두 배(1억원)가 되는 게 아니라, 직계존속이라는 같은 그룹으로 묶여 10년간 합산 5천만원 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증여자를 나눠서 받으면 한도가 늘어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룹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실제 계산 예시

성년 자녀가 아버지에게서 4천만원, 어머니에게서 3천만원을 같은 해에 증여받았다고 해보자.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직계존속” 그룹에 속하므로 합산 금액은 7천만원이고, 공제 한도 5천만원을 초과한 2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만약 이후 3년 안에 조부모로부터 추가로 2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이 역시 같은 직계존속 그룹으로 합산돼 10년 누적 9천만원 중 5천만원을 뺀 4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 절차

  1. 증여받은 날짜와 증여자, 증여재산가액을 정리한다(현금뿐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도 증여재산에 포함된다).
  2. 10년 이내 같은 증여자 그룹(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기타친족)으로부터 받은 증여를 모두 합산한다.
  3. 해당 그룹의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한다.
  4. 한도를 초과한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한다.

관계별 한도와 10년 합산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직계비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으로 관계별 한도가 다르고, 10년간 같은 증여자 그룹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해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여러 사람에게서 나눠 받으면 한도가 늘어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직계존속처럼 그룹으로 묶이는 관계는 합산 대상이라는 점을 꼭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과 조부모님에게서 각각 증여받으면 공제 한도가 늘어나나요?

아니다. 부모와 조부모는 모두 “직계존속” 그룹으로 묶여 10년간 합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증여자를 나눠도 한도 자체는 늘어나지 않는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10년 합산 대상인가요?

그렇다.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도 10년 이내 누적 금액을 합산해 6억원 한도를 적용한다. 다만 배우자 그룹은 직계존속·직계비속·기타친족과는 별개로 계산된다.

자녀가 결혼할 때 주는 돈도 증여세 신고 대상인가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의금, 혼수용품 등은 비과세되지만, 그 범위를 넘는 결혼자금(주택자금, 예단비 명목의 큰 금액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에 대해 기존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자녀 출산·입양 시에도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 증여분에 같은 특례가 적용되며, 혼인·출산 공제는 평생 통합 1억원 한도다). 이 특례를 활용하면 요건을 갖춘 성년 자녀는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

형제자매에게 증여받으면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형제자매는 “그 밖의 친족”에 해당해 10년간 합산 1천만원까지만 공제된다. 직계존속·직계비속에 비해 한도가 훨씬 작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증여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 한도를 초과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원칙 20%, 부정무신고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 대출 상환 등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미신고 증여를 사후에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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