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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와 복식부기, 2026년 기준 사업자 판단

·2026-08-05·회계 · 세금

세무 대리인에게 장부를 맡기려고 연락했다가 “사장님은 복식부기 대상이라 간편장부로는 신고가 안 돼요”라는 말을 듣고 당황한 적이 있을 것이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중 무엇을 써야 하는지는 사업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업종과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법으로 정해져 있고, 이 기준을 잘못 알고 있으면 무기장가산세를 물 수도 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는 선택이 아니라 기준으로 정해진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기준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된다.

업종 기준 수입금액
농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제조업·음식점업·숙박업·건설업 등 1억 5천만원
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 포함) 등 7,500만원

같은 “사업자”라도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과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은 기준선 자체가 4배 가까이 차이 난다. 도소매업은 연 매출 2억원이어도 간편장부대상자지만, 서비스업은 연 매출 1억원만 넘어도 복식부기의무자가 될 수 있다.

주의: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항상 복식부기의무자다. 이제 막 개업해서 매출이 얼마 안 되니 간편장부를 써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직은 신규 개업이어도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된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신규 개업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다

전문직을 제외한 일반 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된다. 다만 다음 해부터는 실제 발생한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판정되므로, 첫해 매출이 업종별 기준을 넘겼다면 둘째 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될 수 있다.

장부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않으면 추계(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300만원인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60만원이 가산세로 더 붙는다. 특히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는 장부만 작성해도 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 세무 대리 비용보다 가산세가 더 클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일수록 장부 작성의 실익이 크다.

실제 계산으로 보는 기준 판정

카페(음식점업으로 분류)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작년 매출 1억 3천만원을 올렸다면, 음식점업 기준선(1억 5천만원) 미만이므로 올해는 간편장부대상자다. 하지만 올해 매출이 1억 6천만원으로 늘었다면, 내년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돼 복식부기 기장 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한 기장이 필요해진다.

본인의 기장의무를 확인하는 절차

  1.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코드를 확인한다.
  2. 업종코드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고시 페이지에서 해당 업종이 어느 기준 구간(3억/1억5천만/7,500만원)에 속하는지 확인한다.
  3.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비교해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판정한다.
  4. 전문직에 해당하면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부기의무자임을 전제하고 기장을 준비한다.

수입금액 기준으로 정해진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중 어느 쪽을 써야 하는지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3억/1억5천만/7,500만원)으로 정해지고, 전문직은 매출과 무관하게 항상 복식부기의무자라는 예외가 있다. 기준을 잘못 알고 장부를 안 쓰면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물 수 있으니, 매출이 늘었다면 매년 본인의 기장의무 구간이 바뀌었는지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올해 매출이 늘면 올해부터 바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나요?

아니다. 기장의무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올해 매출이 늘었다면 내년(다음 과세연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다.

프리랜서도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이 적용되나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프리랜서라면 서비스업 기준(7,500만원)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구체적인 업종코드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코드를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간편장부대상자인데 복식부기로 기장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아니다. 오히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한도 100만원. 소득세법 제56조의2)를 받을 수 있어 유리한 경우가 많다.

무기장가산세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나요?

소규모사업자(신규사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등)는 무기장가산세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소규모사업자 기준과 무관하게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된다.

전문직은 매출이 아무리 적어도 복식부기를 써야 하나요?

그렇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세법에서 정한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무관하게 항상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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