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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기준금액, 2026년까지 낮아진 이유

·2026-08-06·회계 · 세금

작년보다 매출이 늘어난 개인사업자라면 어느 순간부터 국세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로 전환됐다”는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금액이 최근 몇 년간 계속 낮아져 왔기 때문에, 예전에 확인했던 기준을 그대로 믿고 있다가 정작 올해부터 새로 의무 대상에 포함된 걸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개인사업자 발급의무 기준은 8천만원까지 낮아졌다

법인사업자는 규모와 무관하게 전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이다.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재화·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이면, 그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 개시일(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 기준금액은 한 번에 정해진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낮아져 왔다.

  1. 2022년 7월부터: 2억원 이상
  2. 2023년 7월부터: 1억원 이상
  3. 2024년 7월부터: 8천만원 이상

주의: 발급의무 전환 시점이 매년 7월 1일(제2기 과세기간 개시일)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 “작년에 매출이 8천만원을 넘었으니 올해 1월부터 바로 의무 대상”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1~6월에는 직전연도 기준 판정 결과가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기간에 종이(수기)로 발급해도 가산세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

가산세는 발급, 발급방식, 전송 세 가지 기준으로 각각 매겨진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하나로 뭉뚱그려지지 않고 상황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위반 유형 가산세율
지연발급(공급시기 다음달 11일~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1%
미발급(그 이후까지 미발급) 2%
발급의무자가 종이로 발급 1%
지연전송(발급일 다음날~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0.3%
미전송(그 이후까지 미전송) 0.5%

예를 들어 발급의무 대상 개인사업자가 공급가액 500만원짜리 거래를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로 발급했다면, 발급 자체는 했으므로 미발급 가산세(2%)가 아니라 종이발급 가산세(1%)인 5만원이 부과된다. 반대로 아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넘어갔다면 2%인 10만원이 가산세로 붙는다.

발급과 전송은 서로 다른 의무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과 “국세청 전송”이 별개의 절차이자 별개의 가산세 대상이다. 발급 자체는 제때 했더라도 국세청 전송을 늦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으면 지연전송(0.3%)이나 미전송(0.5%)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즉 발급 가산세와 전송 가산세는 중복으로 발생할 수 있다.

발급의무 전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전연도 재화·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을 확인한다.
  2. 8천만원 이상이면 올해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임을 확인한다.
  3. 발급 즉시 전자적으로 국세청에 전송되는 방식(홈택스, ERP 연동 등)을 사용해 발급과 전송을 한 번에 처리한다.
  4. 거래 건별로 발급 시기(재화·용역 공급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발급 일정을 미리 관리한다.

기준금액이 계속 낮아져 온 이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기준금액은 2022년 2억원에서 2024년 8천만원까지 계속 낮아져 왔고, 이 기준을 넘긴 개인사업자는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의무 대상이 된다. 발급과 전송은 별개의 가산세 대상이므로, 발급만 신경 쓰고 전송을 놓치는 실수가 없도록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올해 매출이 8천만원을 넘으면 올해 바로 의무 대상이 되나요?

아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상이면 그다음 해 7월 1일(제2기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의무 대상이 된다. 올해 매출이 늘었다면 내후년 7월부터 적용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전송을 깜빡하면 어떻게 되나요?

발급 자체는 제때 했더라도 전송이 늦어지면 지연전송(0.3%) 또는 미전송(0.5%)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된다. 발급 가산세와는 별개로 계산되므로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발급의무 대상인데 종이로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발급 자체는 했으므로 미발급 가산세(2%)가 아니라 종이발급 가산세(1%)가 적용된다. 다만 국세청 전송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어, 전송을 안 하면 미전송 가산세가 추가로 붙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자체가 면제되고 영수증만 발급하면 된다(부가가치세 납부의무도 면제). 반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고, 이 글에서 다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기준(개인사업자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도 똑같이 적용된다.

법인사업자도 8천만원 기준이 적용되나요?

아니다. 법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전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이다. 8천만원 기준은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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