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기준금액, 2026년까지 낮아진 이유
작년보다 매출이 늘어난 개인사업자라면 어느 순간부터 국세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로 전환됐다”는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금액이 최근 몇 년간 계속 낮아져 왔기 때문에, 예전에 확인했던 기준을 그대로 믿고 있다가 정작 올해부터 새로 의무 대상에 포함된 걸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개인사업자 발급의무 기준은 8천만원까지 낮아졌다
법인사업자는 규모와 무관하게 전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이다.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재화·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이면, 그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 개시일(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 기준금액은 한 번에 정해진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낮아져 왔다.
- 2022년 7월부터: 2억원 이상
- 2023년 7월부터: 1억원 이상
- 2024년 7월부터: 8천만원 이상
주의: 발급의무 전환 시점이 매년 7월 1일(제2기 과세기간 개시일)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 “작년에 매출이 8천만원을 넘었으니 올해 1월부터 바로 의무 대상”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1~6월에는 직전연도 기준 판정 결과가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기간에 종이(수기)로 발급해도 가산세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
가산세는 발급, 발급방식, 전송 세 가지 기준으로 각각 매겨진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하나로 뭉뚱그려지지 않고 상황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 위반 유형 | 가산세율 |
|---|---|
| 지연발급(공급시기 다음달 11일~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 1% |
| 미발급(그 이후까지 미발급) | 2% |
| 발급의무자가 종이로 발급 | 1% |
| 지연전송(발급일 다음날~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 0.3% |
| 미전송(그 이후까지 미전송) | 0.5% |
예를 들어 발급의무 대상 개인사업자가 공급가액 500만원짜리 거래를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로 발급했다면, 발급 자체는 했으므로 미발급 가산세(2%)가 아니라 종이발급 가산세(1%)인 5만원이 부과된다. 반대로 아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넘어갔다면 2%인 10만원이 가산세로 붙는다.
발급과 전송은 서로 다른 의무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과 “국세청 전송”이 별개의 절차이자 별개의 가산세 대상이다. 발급 자체는 제때 했더라도 국세청 전송을 늦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으면 지연전송(0.3%)이나 미전송(0.5%)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즉 발급 가산세와 전송 가산세는 중복으로 발생할 수 있다.
발급의무 전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전연도 재화·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을 확인한다.
- 8천만원 이상이면 올해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임을 확인한다.
- 발급 즉시 전자적으로 국세청에 전송되는 방식(홈택스, ERP 연동 등)을 사용해 발급과 전송을 한 번에 처리한다.
- 거래 건별로 발급 시기(재화·용역 공급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발급 일정을 미리 관리한다.
기준금액이 계속 낮아져 온 이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기준금액은 2022년 2억원에서 2024년 8천만원까지 계속 낮아져 왔고, 이 기준을 넘긴 개인사업자는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의무 대상이 된다. 발급과 전송은 별개의 가산세 대상이므로, 발급만 신경 쓰고 전송을 놓치는 실수가 없도록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올해 매출이 8천만원을 넘으면 올해 바로 의무 대상이 되나요?
아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상이면 그다음 해 7월 1일(제2기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의무 대상이 된다. 올해 매출이 늘었다면 내후년 7월부터 적용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전송을 깜빡하면 어떻게 되나요?
발급 자체는 제때 했더라도 전송이 늦어지면 지연전송(0.3%) 또는 미전송(0.5%)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된다. 발급 가산세와는 별개로 계산되므로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발급의무 대상인데 종이로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발급 자체는 했으므로 미발급 가산세(2%)가 아니라 종이발급 가산세(1%)가 적용된다. 다만 국세청 전송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어, 전송을 안 하면 미전송 가산세가 추가로 붙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자체가 면제되고 영수증만 발급하면 된다(부가가치세 납부의무도 면제). 반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고, 이 글에서 다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기준(개인사업자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도 똑같이 적용된다.
법인사업자도 8천만원 기준이 적용되나요?
아니다. 법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전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이다. 8천만원 기준은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