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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 유예 없이 2027년 시행 확정

·2026-08-11·이슈 브리핑

거래소 앱을 열어 코인 잔고를 확인하다가 “2027년부터 세금 붙는다던데 나도 해당되나”라는 생각이 스친 사람이 많을 것이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법이 만들어진 이후 2022년, 2023년, 2025년까지 세 차례 시행이 미뤄져 왔다. 그런데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이 유예안이 빠졌다. 이번엔 예정대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뜻이다.

뭐가 달라지나: 시행일과 첫 신고 시점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얻은 소득에 세금이 붙기 시작하는 기준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다만 세금을 실제로 신고하고 내는 시점은 그보다 늦다. 2027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손익을 모아 다음 해인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통장에서 세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2027년부터 쌓이는 손익을 기록해뒀다가 2028년 봄에 정산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여러 항목을 손질하면서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다루지 않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세 번째 유예는 없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세금 종류와 계산 구조

가상자산 소득은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양도소득세’로 분류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는 점이 첫 번째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다. 세액은 다음 순서로 계산한다.

  1. 1년간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주고 받은 총수입금액에서 취득가액과 거래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뺀다.
  2.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추가로 뺀다.
  3. 남은 금액에 기타소득세율 20%를 곱한다.
  4. 기타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2%를 더하면, 실질 부담은 22%가 된다.

예를 들어 1년간 코인 매매로 500만원의 차익을 냈다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250만원이 과세대상이다. 여기에 22%를 적용하면 5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반대로 1년간 손익을 합쳐 250만원 이하만 벌었다면 세금은 0원이다. 250만원은 개별 거래가 아니라 1년치 손익을 통산한 뒤 적용하는 기준이라는 점도 놓치기 쉽다.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오래전 여러 거래소를 옮겨 다니며 매매해 기록이 불완전한 경우 등)에는 양도가액의 최대 5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의제경비 규정도 있다.

지금 보유한 코인이라면: 취득가액 특례부터 확인

2027년 이전부터 코인을 보유해온 사람에게 가장 실질적으로 중요한 규정은 취득가액 산정 방식이다. 국세청은 2027년 1월 1일 이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더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

주의: 이 규정 덕분에 예전에 아주 싸게 사서 지금 크게 오른 코인이라도, 실제 매수가가 아니라 2026년 말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잡을 수 있어 세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 특례는 2027년 이후 발생하는 손익부터 적용되는 것이지, 과거 이미 실현한 매매차익까지 소급해서 비과세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배당소득세·금융소득종합과세와는 다른 트랙

주식 배당금에 붙는 배당소득세 15.4%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다른 금융소득(이자·배당)과 합산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가는 구조다. 반면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나 금융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22% 세율로 따로 정산된다는 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코인 투자자가 주식·예금 소득과 세금 구조를 혼동하기 쉬운 지점이라 구분해둘 필요가 있다.

아직 남은 변수

정부 방침은 예정대로 시행하는 쪽이지만, 법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시행을 다시 늦추거나 아예 폐지하자는 법안 논의도 이어지고 있어, 하반기 정기국회 심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다룬 시행일·세율·공제 기준은 2026년 8월 초 정부 방침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 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인가요?

아니다. 부동산이나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차익에 붙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가상자산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된다. 세율도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이 아니라 20%(지방소득세 포함 22%)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250만원 기본공제는 코인 종목별로 적용되나요?

아니다. 종목별로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모든 가상자산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뒤 그 합계액을 기준으로 250만원 초과분에만 세금을 매긴다. 어떤 코인에서는 손실이, 다른 코인에서는 이익이 났다면 서로 상계된다.

2027년 전에 산 코인을 2027년 이후에 팔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 시점의 취득가액 중 더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실제 매수가가 워낙 낮았던 코인이라면 2026년 말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잡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세금은 언제부터 실제로 내야 하나요?

과세 대상 소득 자체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발생하지만, 실제 신고·납부는 2027년 한 해치 손익을 정산해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뤄진다.

시행이 다시 유예될 가능성은 없나요?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유예안이 포함되지 않았고 정부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에서 시행 재유예나 폐지를 논의하는 법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어 정기국회 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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