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할 때 세금, 연금소득세율과 1,500만원 기준
연금저축·IRP에 열심히 돈을 넣고 세액공제를 받아왔다면, 이제는 반대쪽도 알아야 한다. 나중에 연금을 실제로 수령할 때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이다. 다만 세율이 낮아 “저율과세”라고 부르는데, 이 혜택이 무한정 적용되는 건 아니다. 연간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
연금 수령 시 기본 세율
연금저축·IRP에서 연금 형태로 돈을 받으면, 은행이나 증권사가 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세율은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 연금 수령 나이 | 소득세율 | 지방소득세 포함 실질 세율 |
|---|---|---|
| 70세 미만 | 5% | 5.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4.4% |
| 80세 이상 | 3% | 3.3% |
| 종신형 연금보험 | 3% | 3.3% |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라, 연금을 최대한 늦게 받거나 나눠서 오래 받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1,500만원 기준이 왜 중요한가
여기서 끝이 아니다. 1년간 받은 사적연금(연금저축·IRP,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별도) 합계액이 1,500만원 이하면 위 표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과세가 완전히 끝난다(분리과세). 하지만 1,500만원을 단 1원이라도 넘기면, 그해 받은 연금소득 전체에 대해 다시 계산해야 한다.
주의: 1,500만원은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1,600만원을 받았다고 100만원만 재계산하는 게 아니라, 1,600만원 전체가 재계산 대상이 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1,5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 종합과세: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기본세율(6
45%, 지방소득세 포함 6.649.5%)을 적용한다. - 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연금소득 전체에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다른 소득이 적거나 없는 은퇴자라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고, 다른 소득이 많아 이미 높은 세율 구간에 있는 사람이라면 16.5%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편이 낫다.
계산 예시로 비교하기
65세 은퇴자가 연금저축에서 1년에 2,0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등을 적용한 뒤 세율 구간이 낮게 나와 종합과세가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이 은퇴자가 임대소득으로 이미 연 5,000만원을 벌고 있다면, 2,000만원의 연금소득이 합산되는 순간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릴 수 있어 16.5% 분리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실제로는 개인별 다른 소득 구조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므로, 1,500만원에 근접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직접 비교해보는 것이 정확하다.
1,500만원을 넘기지 않으려면
연금 수령액을 조절해서 1,500만원 이하로 맞추는 것도 실전에서 자주 쓰는 전략이다. 연금저축·IRP는 수령 기간을 5년, 10년, 20년 등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총 적립금이 같더라도 수령 기간을 늘리면 연간 수령액을 낮출 수 있다. 예를 들어 적립금 3억원을 10년에 걸쳐 받으면 연 3,000만원이지만, 20년에 걸쳐 받으면 연 1,5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주의: 무조건 오래 나눠 받는 게 정답은 아니다. 건강 상태나 다른 소득 발생 시점에 따라 연금이 실제로 필요한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세금만 보고 수령 기간을 정하기보다는 전체 노후 자금 계획과 함께 판단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다르다
이 글에서 다룬 1,500만원 기준과 분리과세 선택은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별도의 연금소득 과세 체계(연금소득공제 적용 후 종합과세)를 따르며, 이 사적연금 1,500만원 기준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두 연금을 같은 기준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1,500만원 기준에 국민연금도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는다. 1,500만원 기준은 연금저축·IRP 등 사적연금에만 적용되고,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별도의 과세 체계를 따른다.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연금 형태가 아니라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아니라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어 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가능하면 연금 형태로 나눠 받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게 유리한지 매년 다시 계산해야 하나요?
그렇다. 다른 소득 규모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는 해라면 그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 두 방식을 비교해서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다.
55세 이전에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5년 이상 가입 유지와 만 55세 이후 수령이라는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면, 연금소득세가 아니라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된다. 세액공제받은 금액까지 고려하면 중도 해지는 세제 혜택 대부분을 포기하는 셈이라 신중해야 한다.